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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회칙

제 1장: 총칙

          제 1조: (명칭): 본 회는 New Jersey Road Runners, (뉴저지 한인 마라톤 클럽)이라 칭한다.

          제 2조: (목적): 미주지역 동포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과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, 위상제고 및 크고 작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달리기 대회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나누며  또한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: 회원

          제 3조: (회원의 권리와 의무): 총회에 참석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.

          제 4조: (회원의 자격 상실): 

가) 제명을 당한 경우 또는 탈퇴를 원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.

나) 동일 성격의 돟호회의 중복 가입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.

제 3장: 구성

          제 5조: (행정부): 행정부서에는 집행부, 기술부를 둔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) 행정부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, 회계를 둘 수 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) 기술부는 수석코치, 코치, 팀장을 둘 수 있다.

다) 감사는 수석 이사가 담당한다.

          제 6조: (이사회): 본 회를 대표하는 의사 결정 기구로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4장: 회의

          제 7조: ( 정기 총회):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한다.

          제 8조: (임시 총회): 회장 또는 이사회 회원 1/3의 발의로 개최 할 수 있다.

제 5장: 선출

          제 9조: 회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.

          제 10조: 기타 행정부, 기술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          제 11조: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6장: 회장

          제 12조: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
제 7장: 임기

          제 13조: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.

제 8장: 재정과 회계

          제 14조: (재정): 이사회비, 회비, 특별회비,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.

          제 15조: (예산 / 결산):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와 행정부가 함께 결산,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한다.

제 9장: 부칙

          제 17조: (회칙 개정):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거 개정 할 수 있으며 미비 사항은 통상

회의 법에 준한다.

제 10장: 시행

          제 18조: (시행): 본회의 정관은 2011년 12월 4일부터 시행 한다.

이상.